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埋立工事의 施行))
제17조 (매립공사의 시행) 면허를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 이유 없다.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5호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소정의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상금 확정 및 지급이 지연되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14차례에 걸친 어업보상 관련 민원을 야기하였고, 보상대상인 수산제조업, 종
고도 피고의 보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로서 공유수면매립권자인 피고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에 의하여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의한 관행어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립면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7조는 매립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86. 12. 31.의 개정법률(법률 제3901호)에 의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이 '매립을 행하
없고, 따라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소정의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불법행위를 구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있어서의 사전보상원칙을 선언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매립사업면허 고시 당시 그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의 규정 취지를 참작하였을 뿐이지 관계 규정을 유추하여 위 원고들을 같은 법 제6조, 제17조 소정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 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원심은 1990. 8. 1.에 개정되어(1991. 2. 1.부터 시행되었다) 비로소 허가어업의 취소·제한·정지에
아니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인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내용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행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본문과 같이 특별히 사업의 착수 전에 보상을 명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이 없이 위 낙동강 하구언공사를 하였더라도 이 점만으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는 한편, 공유수면매립법(1990.8.1. 법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
업행위는 현행법상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와 제6조 제3호의 어업권자에 해당하는, 이른바 '관행어업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같은 법 제17조와 수산업법 제81조 제3항이 규정한 사전 보상 없이 위 매립공사에 착수하여 위 어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관행어업권'도 상실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지는 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었던 정화사의 기계염생산시설에 관하여는 그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니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었던 정화사의 기계염생산시설에 관하여는 그 동의를 받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제6조 소정의 매립을 행하는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나 동법 제17조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매립면허에 있어서 피신청인 이나 그 계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이 위와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상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