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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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법적 성질(=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매입가액 또는 개발비용 증빙서류의 제출 기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결산서'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