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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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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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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092021. 4. 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이하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헌법재판소 2011헌마871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

헌법재판소 99헌바104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거쳐 결정, 공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일반주민의 열람과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다(지가공시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이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제도는 전문가들의 평가ㆍ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일반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

헌법재판소 96헌바10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20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바4 사건 대체로 (가),(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2)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94헌바9, 95헌바6 사건) 지가공시법 제7조는 건설부장관이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일반에 열람시키게 하고, 제8조 제1항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나 이

헌법재판소 92헌바49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1.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兩立)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 92헌마2511993. 12. 23.
항고장각하결정취소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시가 금 25,00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188,985,300원으로 부당하게 저액평가를 하였는데도 남부지원은 위 부당한 평가액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