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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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고(구 부동산공시법 제27조 제5항 전문),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소속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구 부동산공시법 제28조 제3항, 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7조). 즉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무소)와 감정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의 의미 및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같은 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적, 조직적 수행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법 제27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참조), ③ 감정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법 제37조 제2항 참조), ④ 감정평가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에 조세 포탈이나 법령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지가공시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더욱이 원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