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233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부당감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평가를 직접 수행한 피고 D2는 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구 지가공시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평가요인도 비슷한 부산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감정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주의의무의 내용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서류에 감정평가의뢰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바 없는 담보물에 대한 임대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주의의무의 내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성질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감정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류에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담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항의 '현저한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부당 감정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 무형의 인적조직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 제26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을 감정평가업자 모두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