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6.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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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참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2003.8.14. 부령 제370호로
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공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2003. 8. 14. 건설교통부령 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주장하는 자)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의미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다음으로, 위 각 감정평가기관의 각 감정가액에 관하여 살핀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제4조 제1호, 제5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산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중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제4조 제1호, 제5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주의의무의 내용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아가 지목은 토지가액의 산정ㆍ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제4호,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 및 산림의 평가에 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지가공시법 제22조의 위임에 의한 감정규칙 제17조는 감정평가업자가 개인으로부터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