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제3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①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이 條에서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②채권은 국가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발행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삭제 <1996ㆍ12ㆍ30>

④재정경제원장관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⑤채권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⑥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⑦채권의 발행방법, 이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3두8582004. 10.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조, 제8조의

서울고법 2001누91502002. 3. 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4조,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서울행법 98구70071999. 9. 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의2는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

서울고법 91구135801992. 6. 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특법 제3조의2,제4조,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특법 제4조,제12조, 그 시행령 제2조 , 제 10조의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앞에서 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