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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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57조 (지명)
제57조 (지명)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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