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글씨 크기

측량법 제43조 (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제43조 (측량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①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ㆍ등록수첩 또는 측량기술경력증(「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포함한다)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