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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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36조 (일반측량의 기준)
제36조 (일반측량의 기준)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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