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하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3.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