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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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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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