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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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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제23조 (측량성과의 간행등)

제23조 (측량성과의 간행등)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地圖등"이라 한다)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거나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1.28, 2004.1.20, 2006.12.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도등의 원판제작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4.1.20>

④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 등의 발매 또는 배포 대행자(이하 "지도판매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판매대행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하여 유통시킨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 등을 간행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ㆍ연안해역기본도ㆍ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판매대행 업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도판매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의 판매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13, 2006.12.20>

⑦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한 지도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6.1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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