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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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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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누88281992. 11. 10.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88281992. 11. 10.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가.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 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건축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