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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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7조 (분쟁의 재정)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602015. 7. 24.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에 부속된 ‘부속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축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담장은 높이가 1.7m에 불과하여 신
대법원 93누19245, 192521994. 4. 12.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