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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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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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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