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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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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0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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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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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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