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