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