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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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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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