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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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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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