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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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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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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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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66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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