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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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219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68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251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4. 5. 시행
-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사건 1차 및 2차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 대한 개발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건축사법(1977. 12. 31. 법률 제3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건
른 용도와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한정한 것이 위 법 제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1조, 제2조,
건 1차 및 2차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 대한 개발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건축사법(1977. 12. 31. 법률 제3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는 건축사가
구 건축법상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준공검사 지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므로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인 갑 제4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사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6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이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을 제15호증의 9 (준공신고서
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건축법의 입법취지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
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건축법의 입법취지 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의 종료시기
일반공사감리자가 구청장에 대한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건축사업무정지기준 중 5의 라 소정의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건축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이 아닌 그밖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공사감리를 하고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선정 및 공사의 지도,확인 (다)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주공사감리는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 감리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를 공사기간중 공사장에 상주하게 하여 "(가)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법하도록 시공지도 (나)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의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
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2가 90의1 일원 지상 제2지구에 연립주택 5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을 무렵에 시행중이던 건축법(1979.4.17 법률 제3165호) 제6조 제2항 및 건축사법(1977.12.31 법률 제3074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립주택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건축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설계를 한 건축
원고는 소외 1 과는 별도로 건축합동사무소를 경영하던 건축사로서 국무총리 지시 제20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건축공사의 감사 감리를 연대하여 시행할 건축사로 소외 1 과 한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의 담당건축사인 소외 1 이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저 함에 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하고 ( 위 건축사법 제1조 참조) 또 위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 그에 따라 피고는 교육지구 설정을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인바, 건축허가가 허가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건축법 제6조에 의하여 취소권(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정의 변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존속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1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