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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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도로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구 건축법(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 본문은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
1.)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그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건축법 제30조, 제31조), 만일, 이 사건 주택과 담장이 위 건축선을 넘도록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이는 하자있는 처분이 될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는 이 사실상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공로에 접
하라는 취지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시정지시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건축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거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
가. 계쟁 도로가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로서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통로로 사용되는 별지도면표시 A, D, F를 잇는 서쪽의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므로 원고는 건축을 하고자 함에 있어 건축법 제30조제31조 소정의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따라 위 도로를 대지면적에서 뺀 나머지 대지위에서 이건 건축을 해야 함에도(그렇게되면 설계건축물면적의 약1/3이 위 도로상에 있게 된다) 설계도면에 위
가.건축법 제30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담장의 재축조행위가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시장, 군수의 허가대상인지 여부 다. 행정지도만으로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건축법 제49조 및동법시행령 제100조 제5호가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어나 종전대지와 남쪽도로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같은도면표시 ㄱ', ㄴ'을 연결하는 길이 14미터에 이르는 담장을 축조하였다하여 건축법 제30조 제1항, 제42조에 의거하여 1981. 9. 18. 위 담장철거명령을, 그리고, 그해 10. 5.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한 위 담장철거
건축법 제5 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받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중요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 로 하되 폭 4미터 미만의 도로(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사도법상의 도로도 이에 해당 한다)에 접한 토지의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쳐보면, 원고는 1959.8.1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북내 제3454호 건축선변경지정과 1964.4.16. 대구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원고소유 토지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일대의 7,600여평의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위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도록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