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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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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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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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