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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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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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