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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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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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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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