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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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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3조 (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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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도로관리원)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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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15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