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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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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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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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