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2ㆍ26, 1966ㆍ8ㆍ3, 1995ㆍ12ㆍ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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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9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도로법 제27조”를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
설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할 필연성을 찾기 어렵다. (4) 도로법 제27조는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 사
도로법 제27조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