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0조ㆍ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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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7832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5. 12. 30.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7103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420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구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한편,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에 포함된 토지
없다. 2. 상고이유 제10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이전인 2003. 11. 26.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은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