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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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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0조ㆍ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231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구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한편,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조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에 포함된 토지

대법원 2007두131592009. 4. 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없다. 2. 상고이유 제10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이전인 2003. 11. 26.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대법원 2005도99812006. 7. 13.
산림법위반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대구지방법원 2005노34122005. 12. 9.
산림법위반

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은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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