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92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제92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9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2017도7321 판결 등),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92조의 범죄(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와 같은 경우, 시정명령, 원상회복조치명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시공을 한 다음 사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설계변경허가시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취지 및 그 적용 사례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도시계획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 최종개정 1991.12.14. 법률 제4427호) 제4조 제1항 제2호 후단 및 제92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83호, 최종개정 1991.12.1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도시계획법(1991.12.14. 개정 법률 제4427호) 제9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대상자(=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의 적부(소극) 나.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의 관계 및 건축주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 중에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개인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허가 없이 굴취한 행위와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나. 주택지에서 굴취한 관상용 모과나무의 반출과 임산물반출 확인증의 요부(소극)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에 위반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