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90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90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동법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형질변경'의 개념 및 토지형질변경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1) 토지형질변경의 점: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국유행정재산 사용의 점:국유재산법 제58조,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1) 토지형질변경의 점:도시계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기수 시기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