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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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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76조 (보조 또는 융자)

제76조 (보조 또는 융자)

①행정청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6도17031997.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대법원 93추1441994. 5. 10.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과 회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위법 여부

대법원 92추931993. 2. 9.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추931993. 2. 9.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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