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5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産業團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5. 기타 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대한 기준은 제1항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질변경허가가 나 있어 그 지역에 다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 토지에 중복하여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⑥ 구 도시계획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6호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면적은 35,069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필요한 것이고 이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에도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은 비교적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5조는 타지역에 비하여 부당하게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
바가 없고 오로지 위 번영회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위 결정은 위법하고 둘째, 또 위 번영회는 그 회원 및 임원자격의 변질로 영리투기목적의 법인체로 화하였고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