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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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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9조 (도시계획 입안의 특례)

제29조 (도시계획 입안의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부산고등법원 2010누13922010. 7. 9.
공업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확대되자(제133조, 부칙 제1조, 제29조), 원고는 2009. 1. 1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가 1999. 10. 25.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처분하지 못한 데에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

대법원 2004두62352007. 3. 2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31조 제2항은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3조 제1항 소

대법원 2003두54262006. 9. 8.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 이하 같다)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그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소유자는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비하여 현저한 불이익

서울행법 2004구합99062004. 8.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1누49002003. 4. 18.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1누42072002. 8. 16.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바107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청구인이 단순히 특정 법률조항

대법원 2000두14852001. 9. 7.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

대법원 98다529882001. 2. 9.
손해배상(기)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가 된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여전히 동일한 규모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 시장이 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 원고와 같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그 토지를 수용하게 될 터인데,

대법원 2000다65062000. 8. 18.
가처분이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604222000. 8. 22.
소유권이전등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서울행법 98구6171999. 2. 24.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97661998. 3. 27.
소유권이전등기

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시공원법 상의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우장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6. 3. 25. 자로 수용한 토지로서, 원고들이 그에 대하여 1996. 3.

헌법재판소 96헌바941997. 6. 2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정 등을 목적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은 제5조에서,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ㆍ집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법은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도로법은 제49조의2에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할 경우에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를 준용하고

대법원 97다436041997. 12. 26.
소유권이전등기

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

대법원 97다435981997. 12. 26.
소유권이전등기

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

대법원 97누21911997. 12. 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237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때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가능한바, 도시계획 사업시행 전단계인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 고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