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제21조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5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경정장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무렵에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다는 이유로 1998. 12. 24.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가) 용도변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은,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가 1971. 7. 20. 시행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거나, 1979. 4. 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호가 1979. 5. 18. 시행됨으로써 개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흥시 ○○동 - 대 4,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근거하여 1976. 12. 4. 건설부 고시 제192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화학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축만을 허용하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7. 1.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입법부작위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에서 행정청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상복구 계고’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문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 아 래 1. 귀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행위에 대하여 2000. 5. 9.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오니 기간내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2. 이 기간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 이행
1.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2.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같은 이축권에 근거한 행위허가라도 주택건축과는 달리 공장건축의 경우 훼손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6. 28.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및 그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규
원고들의 주장 ㈎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 위반 구 도시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
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정면적의 30% 정도인 1,617㎢를 해제ㆍ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건설교통부 제출자료).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하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
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하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사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토지재산권에 내재하
위임조항인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과 그에 따른 위임명령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는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8조, 제22조 제1항 및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교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