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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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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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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