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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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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6조 (기술관리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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