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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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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6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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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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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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