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하수도법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79312022. 1. 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고,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의‘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도도 포함되므로,이 사건 사업으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는 현재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5942018. 1. 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공공하수도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고 나머지 공사의 공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하수도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당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