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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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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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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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