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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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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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