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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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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03622012. 5. 24.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하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9.「하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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