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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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ㆍ12ㆍ31>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1993ㆍ12ㆍ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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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2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0359호, 2010. 6. 8. 타법개정, 2011. 6. 9.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598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3. 11. 시행
- 법률 제3647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2513호, 1973. 2. 8. 일부개정, 1973. 2. 8.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법 2005가합5092005. 7. 6.
부당이득금반환
하수배출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대법원 2001두88652003. 6. 24.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누46381989. 4. 25.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 서울특별시조례 제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공공용의 오수 (대중목욕탕용)와 일반 1종(주거용)의 오수를 복합적으로 배출한 경우 하수도사용료 산정방법
대법원 88누82031989. 6. 1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상 동일시설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요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