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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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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ㆍ12ㆍ31>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삭제 <1993ㆍ12ㆍ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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