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7, 2025.10.1>
⑤ 삭제 <2013.7.16>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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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1915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335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334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7. 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647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2. 1. 시행
-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1966. 8.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9호) 등을 정의하고 있을 뿐, 달리 ‘주민편익시설’ 또는 ‘주민 친화시설’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하수도법 제11조, 제12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설치기준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달리 ‘주민편익시설’ 또는 ‘주민 친화시설’로 새길 수 있을 만한 사항이 포함
자연공원법 제2조 제4호, 제4조, 제4조의4, 수도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하수도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41조,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이처럼 법인격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시·군·구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반시설의 설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