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② 삭제 <1995.12.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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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타법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삭선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우선주차구획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제2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으로 주차장 중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 3, 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같은 해 9월 8일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등기된 직후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1.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2.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관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차장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원고와 같은 관리수탁자는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청소 등 부수적인 관리업무만을 대행하여 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