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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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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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현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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