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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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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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