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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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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ㆍ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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