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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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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상회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원상회복)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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