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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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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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법 94구16001994. 7. 14.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원관리자로서도 공물사용의 특허행위에 대한 법적인 기속(도시공원법 제8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등 참조)에 의하여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고, 도시공원법의 공원시설물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점용을 위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고법 80나631980. 11. 13.
보상금청구사건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