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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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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행한 자

2.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4.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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