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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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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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행한 자
2.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4.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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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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