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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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제43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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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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