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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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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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8.5, 1999.2.8>
1.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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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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