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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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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8.5, 1999.2.8>

1.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ㆍ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벌채ㆍ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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